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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 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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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융자시 '감정평가방식' 적용
쪽방 거주자, 임대주택 입주시 보증금 100→50만원 완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다가구주택은 면적과 상관없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을 빌릴 때 감정평가방식으로 가치를 평가, 실질적인 융자 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9·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4·1부동산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10년 이상 임대하고 연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받는 대신 금융·세제혜택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에 한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이 100㎡ 이상인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 활용도가 높음에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활성화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지난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 이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3명(161가구)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면제와 소득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융자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기금에서 연 2.7%의 금리로 수도권 최대 1억5000만원, 비수도권 7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평가해 왔다. 특히 실거래 정보가 많지 않은 연립·다세대주택은 복성식 평가(건물은 원가, 토지는 공시지가) 방식을 적용, 담보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를 다음달 13일부터는 감정평가방식으로 전환해 융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대 5가구에 한해 융자해주던 신규 분양주택 매입자금은 10가구까지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담보평가 방식 도입으로 지원한도액까지 융자받을 수 없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지난 6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가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게 돼 준공공임대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쪽방 등 비주택 거주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내야하는 보증금이 다음달부터 5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1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있다. 비주택 거주 가구에게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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