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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 제외, 가입자 많은 이통사가 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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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분리공시제 제외…회사별로 차별적 영향
신한금융투자 "가입자 많은 이통사가 제조사와 협상서 유리"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다음 달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가 제외된 가운데 앞으로는 가입자가 많은 이동통신사가 제조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25일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보조금 분리공시제 제외는 이통사마다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입자 많은 회사가 제조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가입자가 많아서 단말기를 대량으로 사게 되면 가격할인(제조사 추가 보조금)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단말기 제조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통신사도 가격 협상에서 조금 더 혜택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이미 시행하기로 합의된 '분리공시제'를 제외하라고 권고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을 따로 분리해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인데 삼성전자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말기(중고)를 가지고 통신사 약정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제도인'분리요금제'의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유통시장(대리점, 판매점)' 단계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성 애널리스트는 분리공시가 제외됐지만 단통법은 여전히 통신업종의 실적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비용통제를 통한 실적개선 가능성은 이통 3사 모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조금 상한선 30만원 수준은 통신사 전체의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분리공시제'가 제외되기는 했지만 통신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통신사별로 제조사와 가격 협상을 할 때 '가입자 규모' 및 '제조사와의 협력 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단통법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방통위에서 24일 정해졌다. 가장 중요한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향후 6개월동안)으로 결정됐다. 이통사와 제조사 합산 보조금이다. 30만원 안에서 통신사별로 가입자의 사용 요금제에 따라서 지급액은 다르다.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30만원의 15%(4만5000원)를 추가로 더 줄 수 있다. 기존의 평균 보조금은 통신사와 제조사 합산 20만~50만원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제는 과거에 비해 통신사 보조금이 일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줄어들 확률이 더 높아져서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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