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당보조금 상한선 30만원으로 확정, 인당보조금 하락할 것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다음달 시행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시행령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됐지만 여전히 효과는 클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앞서 규제개혁 위원회는 24일 10월 단통법 시행령에서 분리 공시(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각각 공시하는 제도)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대투증권은 단통법 효력의 근거로 폰당보조금 상한선 제정 및 요금제에 비례한 보조금 차등이 이미 정해진 데다 판매점 사전인증제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번호이동 숫자를 기준으로 한 시장 과열 지표 판단 및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 처벌 가능성이 높은 것도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방통위는 10월~2015년 3월까지의 폰당보조금 상한선(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 합산 기준)을 30만원으로 정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올 4분기 및 2015년 1분기 통신사 인당보조금(SAC)의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올 상반기 이동통신 3사 인당보조금이 30만원에 육박했는데 제조사 장려금, 요금제에 비례한 보조금 차등 방식 도입을 감안 시 2014년 4분기~2015년 1분기 통신사 인당보조금(SAC) 20만원 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때문이다.
그는 "폰당 보조금상한선 법제화로 위반 시 통신사 임직원 형사 처벌 가능해지고보조금 균등화에 따른 시장 과열 기간 축소로 통신사 이익 안정성 향상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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