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중고차 의제매입공제율을 9/109에서 2017년까지 5/105로 축소하는 것은 '꼼수 증세'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그러나 현행 제도는 차감되는 매입가격 공제율이 10/110이 아니라 9/109로 ‘덜’ 차감되고 있다"며 "그리고 ‘덜’ 차감되는 부분만큼 중고차 매매상인들이 ‘부당한’ 이중과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 놀라운 것은 현재 9/109 역시도 ‘덜’ 차감된 부분만큼 중고차 매매 상인들이 ‘이중과세’ 부담을 당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9/109의 매입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2017년에 5/105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접세 증세 방식의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증세 방식이 아니라, 만만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담배세 인상과 주민세 인상 등의 ‘꼼수 증세’의 연장선상으로 중고차 매매상인들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중과세는 막고, 부가세법 취지는 제대로 살리는 방법은 마진과세의 도입이다"며 "100만원에 구입한 자동차를 110만원에 판매했다면 순이익은 10만원이다, 마진과세 방식에 의하면 10만원분만큼에 대해서 과세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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