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중고차를 살때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축소된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이나 면제사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사들이는 중고차 매매상과 같은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제도다. 매입 할 때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금까지 구입 가격의 일정 비율만큼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세액에서 공제해 줬다. 당초 일몰은 올 연말까지다.
가령 개인이 매매상에게 중고차를 800만원에 팔고, 매매상은 또 다른 사람에게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포함해 11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할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면 부가세 100만원을 중고차 매매상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면 800만원에서 109분의9인 66만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매매상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4만원으로 줄어든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