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공직비리에 연루된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에 따라 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이들에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외에 추가로 최대 4차례(2년)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도 최대 2차례(2년) 제외하고 복지포인트도 비위행위 다음연도부터 1년 간 감액 지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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