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학회는 21일 학회 웹사이트에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개혁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임용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과 연금급여율이 적용된다.
재직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도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기초로 이후 여론 등을 보면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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