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내년부터 군 병사는 모두 상해보험제도에 가입된다. 자살이외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분야 예산을 편성하면서 병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 병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특히 자살 외에도 불의의 사고를 당한 병사를 위해 상해보험제도도 도입된다. 사망한 병사에 대해서는 상해보험금 1억원을 보장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군의 병사 44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791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예산이 확정되면 입찰을 통해 민영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등병의 월급은 올해 11만2500원에서 12만9400원으로, 일병 월급은 12만1700원에서 14만원으로, 상병은 13만4600원에서 15만4800원으로, 병장은 14만9000원에서 17만1400원으로 오른다.
또 내년도 예산은 군내 사건·사고 방지를 위한 장병 안전에 역점을 뒀다. 신형 방탄복과 전투용 응급처치키트도 내년까지 전방 일반전초(GOP) 11개 사단 장병에게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의무후송헬기는 3대에서 6대로 확대된다. 의무대와 GOP 등 격오지 부대에는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되고 GOP 첨단 경계시스템은 중서부 전선에서 동부 전선으로 확대 보급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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