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의료기관+숙박시설) 안에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임대형식으로 들어와 진료하는 것도 허용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관광 활성화, 환자 편익 등의 차원에서의료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 종류에 외국인 환자 유치업ㆍ여행업ㆍ목욕장업ㆍ수영장업ㆍ체력단련장업ㆍ종합체육시설업 등이 추가됐다. 장애인 보조기구(의수ㆍ의족 등) 제조ㆍ개조ㆍ수리업도 새로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공고한 경우로 한정됐던 숙박업과 서점업도 시도지사 공고와 상관없이 허용된다.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 들어 영업하는 길도 열렸다. 다만 의원의 진료과목은 의료법인이 개설한 진료과목과 겹칠 수 없다.
이번 개정령은 상급종합병원에 외국인 환자 제한 비율(총 병상의 5%이내)을 적용할 때, 국내 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을 제한 대상에서 뺐다. 이에 따라 현재 병상 수 기준 5%로 묶여있는 외국인 환자 비중이 사실상 약 1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외국인환자 병상기준 완화 등이 '의료 세계화'를 촉진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키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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