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15일 국정원법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검찰, 기한 임박해 쌍방항소 결정낼 듯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여 온 검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항소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는 '정권 눈치보기'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5일 원 전 원장 측은 1심 재판부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국정원 심리전단은 그 전부터 계속 운영해 오던 것인데 원 전 원장 체제하에서 한 활동에 대해서만 범행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2심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항소여부에 '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검찰의 태도는 사회적 논란을 빚은 주요 사건들에 대해 만족할 만한 판결을 받지 못했을 때 재판 직후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던 것과는 확연히 상반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와 직파간첩 홍모씨에 대한 간첩혐의 무죄판결 직후 검찰은 기자 브리핑까지 자청, 재판부의 증거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 수사부터 증거입수 등 사실상 모든 과정을 공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태도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장을 일방적으로 교체하는 등 일련의 행보와 겹쳐 원 전 원장에 대한 처벌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간첩사건에 대한 즉각 항소 결정이 특이한 경우인 것이지 이번 건에 대해서만 항소 결정을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항소기한까지 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에 선거 및 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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