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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불복' 원세훈 재판 2라운드…검찰은 항소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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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 15일 국정원법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검찰, 기한 임박해 쌍방항소 결정낼 듯

▲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 직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 직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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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여 온 검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항소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는 '정권 눈치보기'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5일 원 전 원장 측은 1심 재판부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국정원 심리전단은 그 전부터 계속 운영해 오던 것인데 원 전 원장 체제하에서 한 활동에 대해서만 범행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2심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원 전 원장이 항소했기 때문에 검찰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항소심 재판은 열리게 된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 범위를 어떻게 잡을지는 여전히 문제다. 원 전 원장은 유죄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이를 법정에서 다툴 기회는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원 전 원장은 '정치개입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대로 선거법 무죄를 확정받게 된다.

항소여부에 '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검찰의 태도는 사회적 논란을 빚은 주요 사건들에 대해 만족할 만한 판결을 받지 못했을 때 재판 직후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던 것과는 확연히 상반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와 직파간첩 홍모씨에 대한 간첩혐의 무죄판결 직후 검찰은 기자 브리핑까지 자청, 재판부의 증거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 수사부터 증거입수 등 사실상 모든 과정을 공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태도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장을 일방적으로 교체하는 등 일련의 행보와 겹쳐 원 전 원장에 대한 처벌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심리전단이 작성한 것으로 특정한 트윗과 리트윗 78만여건 중 67만여건이 증거에서 배척되고, 게시글 상당수가 정치적인 편향성을 띠고 있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연결짓지 않은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같은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감안할 때 설령 항소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간첩사건에 대한 즉각 항소 결정이 특이한 경우인 것이지 이번 건에 대해서만 항소 결정을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항소기한까지 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에 선거 및 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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