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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 회장 '직무정지 3개월' 상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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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내홍을 빚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문책경고' 보다 한 단계 상향된 수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금융위 전체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임 회장에 대한 징계 결정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로써 중징계와 경징계를 오갔던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한 단계 상향된 수위로 최종 결론 났다.
금융위가 당초 금감원의 건의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 결정을 내린 데는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KB 금융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 돼 금융권의 신뢰를 추락시킨 잘못이 크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교체하기 위해 국민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특히 임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수차례 보고 받았음에도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유닉스 전환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일로 고객불안과 함께 금융권 전체의 신뢰가 추락된 점도 간과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금감원장, 기재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위원장 추천 2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은 3개월 간 회장직을 물러나게 된다. 공식적으로 제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다. 복귀 후 임기를 채울 수도 있지만 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후에는 4년 동안 금융권 재취업이 어려워 사실상 금융권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 결정이 날 경우 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던 임 회장은 회사 차원에서의 소송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 자격으로 소송에 나설 수는 있다. 이 경우 KB금융 내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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