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금융위 전체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임 회장에 대한 징계 결정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로써 중징계와 경징계를 오갔던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한 단계 상향된 수위로 최종 결론 났다.
특히 임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수차례 보고 받았음에도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유닉스 전환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일로 고객불안과 함께 금융권 전체의 신뢰가 추락된 점도 간과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금감원장, 기재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위원장 추천 2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중징계 결정이 날 경우 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던 임 회장은 회사 차원에서의 소송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 자격으로 소송에 나설 수는 있다. 이 경우 KB금융 내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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