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금융위 전체회의를 열고 주 전산기 교체 문제로 갈등을 빚은 임 회장에 대한 징계를 '직무정지 3개월'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에 대한 징계 결정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로써 중징계와 경징계를 오갔던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한 단계 상향된 '직무정지'로 최종 결론 났다.
특히 임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수차례 보고 받았음에도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유닉스 전환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일로 고객불안과 함께 금융권 전체의 신뢰가 추락된 점도 간과하지 않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와 직무정지는 모두 중징계지만 신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크다. 문책경고는 퇴임 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지만 당장 물러나야하는 것은 아니다. 끝까지 버티면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임 회장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진술한 후 퇴장하면서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절차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직을 유지한 채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이날 징계 결과와 관계없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임 회장은 자진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저의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조직안정과 경영정상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거기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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