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는 이재현 CJ CJ close 증권정보 001040 KOSPI 현재가 215,000 전일대비 5,500 등락률 +2.63% 거래량 98,780 전일가 209,500 2026.04.23 15:30 기준 관련기사 CJ온스타일, 상반기 최대 쇼핑행사 '컴온스타일' 개최…"최대 50% 할인" 오늘 산 옷 오늘 입는다…CJ온스타일, '오늘도착' 물동량 252%↑ "K뷰티 생태계 구축"…이재현 CJ 회장, 올리브영 명동 현장 점검 그룹 회장 측이 이에 불복,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 측은 "법인자금 횡령과 관련 우리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그 외 판단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과 상의해 조만간 상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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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회장은 앞서 원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검찰 측도 항소,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원심보다 1년 줄인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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