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는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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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회장 측이 이에 불복,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 측은 "법인자금 횡령과 관련 우리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그 외 판단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과 상의해 조만간 상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회장은 앞서 원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검찰 측도 항소,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원심보다 1년 줄인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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