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달 19일과 23일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하지만 군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한편 남 상병에 대한 첫 공판은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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