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도내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신청 건수는 400여건으로 도가 당초 예상했던 1539건의 30%에 그치고 있다.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됐으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과 건축허가(신고)를 받고도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이고,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른 용도와 주거용이 복합된 경우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수요조사를 한 결과 한시법의 적용을 받는 도내 불법건축물은 1539건으로 조사됐다"며 "한시법의 종료시한이 4개월가량 남은 만큼 해당 건축주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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