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2009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해줘 공장증설을 완료했지만 수출량도 증가하면서 생산라인 면적이 부족해 수출 차질을 빚어왔다. 태준제약은 인접 부지를 매입해 추가 증설을 추진했지만 기존 건폐율 20%를 적용받게 돼 추가 증설에 애를 먹었다.
이후 도는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규제완화를 건의했고, 지난 6월9일 도의 건의내용이 반영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태준제약은 오는 11월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존 공장 옆에 750억원을 투자해 지상 2층, 총면적 2만3000㎡ 규모의 공장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 완공 시 175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도 도시주택실은 태준제약의 건폐율 규제개선 사례 외에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규ㆍ명령ㆍ지침 등 20여개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규제 때문에 투자를 미루던 32개 기업이 15조1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3418개를 창출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 기업 및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규제도 함께 걷어냈다.
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 중인 굵직한 과제들이 개선될 경우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투자와 도민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는데 도시주택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20여개 규제개선을 통해 32개사로부터 15조1000억원, 총 341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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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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