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추석을 앞두고 유통량이 늘어나는 축산물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9월5일까지 시·구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에서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1곳과 미표시 축산물 보관(2곳)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축산물 유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강화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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