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검찰에서 작성된 조서 및 진술서 신빙성 떨어저 증거인정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합신센터에서 작성된 홍씨의 자필 진술서와 반성문도 외부압박에 의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탈북자인 피고인이 국내 절차법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됐을 것"이라며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서와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뒤 탈북자들의 동향파악 및 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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