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뒤 탈북자들의 동향파악 및 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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