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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 보위부 직파간첩' 피고인 무죄 선고(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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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으로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와 검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 등이 홍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접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뒤 탈북자들의 동향파악 및 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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