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KB금융그룹 수장 가운데 김정태 전 은행장과 황영기 전 회장, 강정원 전 은행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어윤대 전 회장은 경징계를 받았다. 이번에 임 회장과 이 행장까지 합치면 6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셈이다.
2008년 9월 KB의 지주회사 출범과 함께 그룹의 수장으로 임명된 황 전 회장도 불과 1년 만에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고 불명예 퇴진했다. 우리금융그룹 회장 시절에 1조원대의 파생상품 투자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물러나게 된 것이다.
황 전 회장에 뒤를 이어 은행장겸 회장직무대행을 맡았던 강 전 행장도 중징계 악연을 끊지 못했다. 그는 부실대출과 카자흐스탄 투자 손실 등의 이유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KB금융과 금융당국의 악연은 KB의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KB금융 CEO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마다 전 경영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무리한 징계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었다. 새로운 CEO를 앉히기 위해 무리하게 징계를 하면서 자리에서 쫓아내려했다는 소문들이 꾸준히 흘러나왔다.
이번에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로 KB금융은 또 다시 경영이 흔들리게 됐다. 최 금감원장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이 행장은 "정식 통보를 받지 못해 아직 마음을 추스릴 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조직에 부담이 안 가도록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 행장이 "이사회의 거취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한 바 있어 이사회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사회 결정 전에 이 행장의 용퇴도 나올 수 있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임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융당국의 문책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임 회장이나 이 행장이 반드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KB금융 CEO들이 중징계 이후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를 비춰볼 때 퇴임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의 동반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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