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도박자금 안 빌려줬다"며 '청산가리 상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원, 징역 1년 6개월형 선고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도박자금을 빌려주지 않은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청산가리 원료를 음료에 타 마시게 해 상해를 입힌 사업가가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인에게 독성이 있는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상해죄),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자금을 도박에 쓴 혐의(배임·횡령죄)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42)씨에 대해 4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의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설 카지노에 출입하며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이모(58)씨와 친분을 쌓게 됐다. 지난해 김씨는 법인자금을 이용해 도박을 하다 47억원을 잃게됐다. 이 충격으로 청산가리 제조법을 습득한 뒤 이를 이용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까지 상환할 돈이 없던 김씨는 이씨에게 자금 대여를 부탁했다. 이씨는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이듬해 초 이씨를 만나게 된 김씨는 이씨가 당시에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됐다. 이씨가 뒤늦게 김씨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빌려준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 배신감을 느낀 김씨는 이씨에게 상해를 입히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그길로 주변의 커피 전문점으로 이씨를 데리고 간 뒤 "단 것이 스트레스에 좋다"며 청산가리를 탄 음료를 건넸다. 이를 마신 이씨는 저혈압, 신기능부전, 대사성 산증 등으로 의식을 잃고 말았다. 이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4일 뒤 퇴원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약 4억9000만원의 피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판결을 설명했다.

다만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한 데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이었다면 공개된 장소인 카페를 범행장소로 선택했다는 점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 청산가리 원료가 되는 물질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인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와 같이 판시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