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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규정 어긴 44개 업체, 330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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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휴가철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결과 발표…골프용품, 캠핑용품 및 건강식품 등 국민안전·건강 관련품목들을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330억원 상당에 이르는 제품의 원산지표시규정을 어긴 국내 44개 업체가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지난 7월23일부터 8월14일까지 여름휴가철 수요가 많은 골프용품, 캠핑용품, 장어 등 국민안전·건강 관련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이처럼 적발했다고 4일 발표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골프용품 6개 업체(242억원) ▲캠핑용품 15개 업체(63억원) ▲미니선풍기 1개 업체(53억원) ▲민물장어 3개 업체(6억원) 등이다.

위반유형는 다양하다. 골프용품의 경우 일본산 골프채(중고물품 포함)의 원산지를 현품 및 최소포장에 표시하지 않거나 현품에만 나타내고 최소포장에는 표시하지 않은 게 많았다.

캠핑용품은 중국산 수저통을 들여와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표시라벨(‘MADE IN CHINA’ 기재)을 떼어낸 뒤 팔거나 중국산 아웃도어신발의 원산지를 ‘미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표시해 팔다 걸려들었다.
미니선풍기는 중국산 제품을 들여올 때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 수 없는 밑바닥에 표시해서 팔다 세관단속망에 적발됐다.

여름철 건강식으로 많이 찾는 민물장어는 국내 업체가 중국산 장어를 수입회사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보관수조에 ‘원산지 :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들통이 났다.

이들 위반업체들은 관세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도 물었다.

관세청은 ‘정부3.0’시책(개방·공유·소통·협력)에 맞춰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단속기관인 농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와 손잡고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기관들끼리의 정보 주고받기로 수입통관단계부터 중간 국내유통, 최종 판매에 이르는 모든 유통과정에서 빚어지는 비정상적 원산지표시관행을 잡아내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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