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엄기두)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74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일본산 활참돔을 중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횟집 2개소,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1개소, 중국산 냉동갈치를 국내산으로 유통판매한 중소형마트 2개소 등이다.
이들 업체는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수품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 둔갑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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