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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묶인 도로부지, 주택·상업용건물로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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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10년 이상 묶인 채 방치된 도로·공원부지를 주택, 상업용 건물 등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랫동안 조성되지 않은 도로·공원부지를 주택, 상업용 건물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도로·공원 등 인프라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확정되면 건축물 신·증축, 공작물 설치 등 개발 행위가 전면 제한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제약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상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도 특혜시비, 감사 등을 우려해 시설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지정만 하고 10년 이상 조성되지 못한 채 방치된 부지가 전국 931㎢에 달하게 된 이유다. 서울의 약 1.5배에 달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국토부는 수요 감소나 재정 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인프라시설 부지를 해제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끔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공원·녹지·도로 등의 해제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실현 가능한 부지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집행계획상 포함되지 않은 부지는 해제를 원칙으로 한다. 토지소유자가 부지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내년 3월께는 국가 해제권고제도 도입된다. 해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가 심사를 요청, 신청내용이 타당한 경우 국가가 직접 지자체에 해제를 권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하는 식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계획도 없이 인프라시설 부지를 과다하게 지정하는 것을 막고자 법령·지침상 의무화된 인프라시설 확보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 도시계획시설 규칙상 주거지역의 도로 의무확보율은 20% 이상인데, 교통 수요가 적은 읍·면 지역은 도로 부지를 과다 지정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반시설 부지 해제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주택, 상업용 건물 등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토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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