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수요자 중심 건축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부는 "사선제한 규제는 도시개방감 확보 등을 위한 규제지만, 현실에서는 용적률 규제 수단이 돼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 오히려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는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가로구역별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단독주택 소규모 합동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개별 건축주간 건축협정을 체결해 재건축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맞벽 건축, 주차장 공동 설치도 가능해져 건축비가 인하되고, 임대료가 높은 도로편에 매장을 집중 배치할 수 있어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개공지 제공비율,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최소 기준을 건축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조례로서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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