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 막말 판사…징계는 없어
"70넘어 소송하면 3년안에 죽어"라고 하기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
한 가사사건의 담당판사가 재판정에서 A씨에게 한 말이다. 하지만 이 '막말'을 한 판사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판사가 법정에서 적절치 못한 말을 해 사건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경우에도 사법당국의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판사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한 경우는 총 67건이었다. 제기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9년 11건, 2010년 7건, 2011년 18건, 2012년 13건이었고 지난해 18건이었다. 그러나 징계가 이뤄진 것은 이 중 2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서면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다.
법정에서 '모욕감'을 느꼈다는 민원도 늘고 있다. 2009년 435건이었던 재판 관련 불만은 지난해 1230건으로 2.8배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16건이 접수됐다. 민원을 제기한 이들은 판사로부터 "형편이 어려운데 왜 재판을 하냐"거나 "법원에서 소송구조까지 받는 주제에"라는 식의 '막말'을 들었다고 신고했다. 지난 2012년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B씨는 상대방과 합의하라는 판사의 권유를 뿌리치자 "70이 넘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했다.
이혼소송에서 판사가 원고인 남편에게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부인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거나 어린 딸아이가 개에 물린 민사사건에서 "애도 잘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라고 말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판사 모두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한성 의원은 "법정에서 판사는 신분보장이 돼 있기에 권위를 유지해야 하지만 부적절한 언행이 있어선 안된다.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막말 판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대법원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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