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비기일 열어 받아들일지 결정
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따르면 최근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해군 3함대 사령부를 상대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3일 준비기일을 열어 증거보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준비기일은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증거보전신청은 증거를 미리 확보해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용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소를 제기하기 전이거나 또는 이미 소를 제기한 후에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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