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정업무경비 개인계좌에 입금한 경위 및 사용처 조사…추가조사 후 기소여부 결정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3억원대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재판관을 지난달 말 소환해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재판관의 경리업무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이 전 재판관의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서면조사도 벌였다.
검찰은 이 전 재판관의 개인계좌로 들어간 특정업무경비가 자녀 유학비나 보험료 등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확인될 경우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리를 검토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달 300만∼500만원, 총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했다"며 이 전 재판관을 고발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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