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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 최저임금제도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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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용역근로자들이 한달에 38만원 가량의 급여를 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헌재 청사 건물의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매달 85시간 이상의 임금을 덜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조달청에 청소용역 계약(5년 계약)을 의뢰하면서 실제 비용에 턱없이 모자란 계약건을 의뢰했다. 이에 조달청은 자체 계산한 원가계산액은 30억8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가 제시한 예산액 15억800만원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실제 헌재는 토요일 근무를 근무조건으로 명시했으면서도 주말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인건비 단가 역시 2014년이 아닌 2013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등 부실했다.

헌재는 조달청의 인건비 대폭 상향 조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평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한편, 상여금과 복지후생비를 깎는 방식으로 조달청의 원가계산금액의 절반 수준인 14억6700만원으로 용역을 최종 공고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청소용역근로자들은 오전7시 출근해 오후4시까지 총 6시간 근무하는 용역공고 조건과 달리 오전5시에 출근해 오후4시까지 총 8시간30분 근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고상으로는 주간 근무시간이 35시간이지만 실제로는 47.5시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용역조건과 실제 근무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헌재는 "청소근로자 각자가 자율적으로 조기 출근한 사항으로 강제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청소근로자들은 "담당공무원이 5시에 출근해서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마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이같은 문제점이 불거지자 문제점을 밝힌 청소근로자를 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3월말 헌재 청소근로자 15명 가운데 4명을 해고됐다. 서 의원실은 감사원의 현장감사가 끝난 직후 해고가 이뤄진 것 등을 볼 때 실제 근무시간 등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서 의원은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헌법 32조에 적시되어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법치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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