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ㆍ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미국의 우려를 감안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베 정권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적기지 공격력 보유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헌법 9조의 '전수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의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10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ㆍ국방장관 연석회의(2+2) 때 2014년 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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