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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공무원 성범죄…3년 만에 4.8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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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 행위로 공직기강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공무원의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2010년 5건에서 2013년 24건으로 4.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적발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성범죄는 2013년 총 191건으로 2010년 174건보다 17건 증가했다.
공무원 성범죄 적발현황.(출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실)

공무원 성범죄 적발현황.(출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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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별로 살펴보면 강간·강제추행은 2010년보다 4건 줄었으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는 2010년 5건에서 2013년 2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전체 직업별 성매매 단속 현황'을 보면 2013년 2만1733명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9799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줄어드는 모양새지만, 공무원 성매매 적발자는 올해 반 년 만에 지난해 발생 건수의 의 약 60%에 육박하는 등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전체 직업별 성매매 단속현황. (출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실)

전체 직업별 성매매 단속현황. (출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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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공직자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성 평등과 인권의식의 부재로 인해 최근 성희롱·성 접대 등 공무원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했다”며 “공직은 국민을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과 책임성,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 공직자의 윤리수준이 국민의 기대 수준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공직자 윤리 및 복무규정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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