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빌리티, 제도가 기술 못 따라와"…옴부즈만, 영광 현장 방문
모빌리티 제조사 "전기 이동수단 제도 미비" 호소
국내 이모빌리티(Electric Mobility) 관련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기업에 부담을 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9일 전남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및 제조기업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초소형 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중소형 이동 수단에 특화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건의를 내놨다. 우선 국토교통부에 초소형 자동차의 공차중량 제한을 현행보다 100㎏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초소형 전기차는 엄격한 중량 제한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배터리 탑재가 어렵고, 필수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9일 전남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서 이모빌리티협회 및 제조기업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도심 물류용 '카고바이크(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안전 기준 마련도 요청했다. 현재는 일반 자전거 기준만 존재해 삼륜·사륜 형태의 화물용 제품은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 진입이 차단된 상태다. 협회는 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화물 운송 수단으로서의 적절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자전거 제조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증 규제 개선안도 건의됐다. 지금은 구동 방식만 변경돼도 제품 전체에 대해 모든 시험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 협회는 프레임 등 주요 구조가 동일할 경우 기존 시험 성적서를 인정하고, 구동 방식 변경에 따른 필수 항목만 추가 시험하도록 절차를 합리화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시속 25㎞ 미만의 전동 이동수단 중 현행법상 정의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전용 면허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무분별하게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인증 및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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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 개선 건의는 국내 제조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사양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이 중소 이모빌리티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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