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7급 공무원 여성 추행 혐의…가슴 만지고 달아나다 붙잡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천 7급 공무원 여성 추행 혐의…"가슴 만지고 달아나다 잡혀"
인천 부평경찰서는 28일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 A(37·7급)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A씨는 27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인도에서 친구와 함께 귀가하는 B(20·여)씨의 가슴을 한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걸어가는데 마주 오던 남성이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60m가량 달아났다가 '도와 달라'는 고함을 들은 행인 2명에게 붙잡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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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일단 귀가 조치한 뒤 조만간 다시 소환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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