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2일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초중교교에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수업과 방과후학교를 실시해야 한다. 중간·기말고사나 수행평가와 같이 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나 교내대회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신입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반편성 고사 역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
이같은 내용들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초중고교와 대학의 장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학교운영경비 삭감, 입학정원감축, 학생모집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29일부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동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최고 무기징역)울 처벌받게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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