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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집단 성관계 했다" 비하한 일베 회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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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세월호 추모 리본 훼손 사진[사진 = 일간베스트 저장소 캡처]

일베 세월호 추모 리본 훼손 사진[사진 = 일간베스트 저장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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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희생자 "집단 성관계 했다" 비하한 일베 회원 징역 1년

일간 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29일 징역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어 "정씨가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약 10일 뒤인 4월 27일과 28일에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세월호 일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세월호 일베, 진짜 너무했다" "세월호 일베, 항소하려나?" "세월호 일베, 범죄다 범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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