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체육단체장을 겸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은 스물네 명이다. 대부분이 3~4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들이다. 겸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 고참 의원이 체육단체장 직함을 갖는 일이 생소하지 않다.
인기 스포츠 종목의 단체장을 지낸 의원들도 많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62)은 1993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축구협회장을, 최경환 경제부총리(59)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55)도 최근까지 한국여자농구연맹(WKBL)과 한국농구연맹(KBL) 총재를 지냈다.
이런 가운데 단체장을 겸하고 있는 몇몇 의원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구설에 오른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되면 단체 운영과 해당 종목 선수들의 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신계륜 회장(60ㆍ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입법로비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신 회장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상반기를 뒤흔든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26) 선수와 김기정(24ㆍ이상 삼성전기) 선수의 도핑테스트 불응 파문도 짚어 보아야 할 문제다. 협회의 실무 라인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단체장이 협회를 제대로 챙겼느냐'는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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