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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찰리 징계가 남긴 두 가지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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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다이노스 찰리 쉬렉[사진=아시아경제 DB]

NC 다이노스 찰리 쉬렉[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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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는 지난 4일 심판에 욕설 등 폭언을 해 퇴장 당한 찰리 쉬렉(29·NC)에 제재금 200만원과 봉사활동 40시간 징계를 내렸다.

찰리가 관련 사례로 경고나 주의를 받은 적이 없고, 참고할 만한 전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였다. 이 같은 결정에는 보직(선발투수) 관계상 출장정지가 큰 효력이 없다는 점과 봉사활동 이행이 결코 가벼운 징계가 아니라는 점도 반영됐다. 어찌됐든 외국인선수가 심판을 향해 우리말 욕설을 내뱉으며 생긴 불미스러운 사태는 KBO 징계와 당사자 사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KBO 결정을 두고 든 첫 번째 의문은 과연 이번 일이 ‘이 정도로 넘어갈 문제’인가 라는 점이다. 찰리의 행동은 프로다움을 상실한 비이성적 행동이었다. 그라운드 위 중요한 구성원인 심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는 무례였고, 경기를 지켜본 수많은 야구팬들을 실망케 한 처사였다.

‘일벌백계’가 이뤄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처음 저지른 잘못’이라는 점이 참작되면서 출장정지는 내려지지 않았다. 올 시즌 프로야구 대회요강 벌칙내규 상에는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과 200만원 이하 제재금, 서른 경기 이하 출장정지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 명시된 출장정지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찰리의 징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에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벌칙내규에 의거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는 표현을 썼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하나 아쉬운 대목은 벌칙내규 세부 조항에 정교함이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비단 찰리의 사례 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현재 KBO 대회요강 벌칙내규는 총 아홉 가지 상황을 가정하면서 세부 조항마다 제재금과 출장정지에 차등을 두고 있다. 그라운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을 매뉴얼화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찰리 징계를 두고도 KBO 상벌위원들은 앞선 사례를 따지는 데 많은 비중을 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벌위원은 “그때 그때 사례가 생겼을 때마다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현행 규정이 보다 많은 사례를 포괄하고 현실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중징계만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일벌백계가 전체의 발전과 경각심 환기에 유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의 사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적립하고, 정교한 규정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에 의해 그때 그때 결정이 이뤄지기보다는 시스템을 통한 운영이 세련된 모습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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