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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50개 우수조달물품 또 지정…최고 6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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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 외국조달시장 개척단 파견 등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지원 프로그램 참가…26일 오후 해당기업 대표에게 지정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액치료조절기 등 50개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조달청은 수액치료 때 쓰이는 수액치료 조절기 등 50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들 중엔 ▲환자에게 수액을 주사할 때 투여속도와 양을 조절, 처방내용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수액치료조절기’ ▲최대 150m까지 여러 차로를 한꺼번에 검지하는 등 불법 주·정차 여부와 차량번호 인식의 정확성을 크게 높인 ‘주·정차 단속시스템’이 돋보인다.

또 ▲유체흐름을 바꾸는 등 열교환기 효율을 크게 높인 ‘공기조화기’ ▲내부식성과 투수기능을 좋게 해 비탈진 면이나 축대벽 등을 장마, 홍수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비탈보호용 식생토낭’ ▲알루미늄과 합성목재가 결합된 ‘알루미늄 복합 빔 덱’도 눈에 띈다.

이들 우수조달물품은 분야별 전문심사단의 기술·품질평가, 기업생산현장 실태조사, 정부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검증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된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법에 따라 우선구매 되고 나라장터(정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엑스포, 외국조달시장 개척단 파견 등 조달청의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정기간은 기본이 3년이나 1회에 한해 1년간 는다. 새 제품· 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1년 더 늘며 수출실적이 전체매출액의 3%를 넘으면 1년이 또 연장돼 최고 6년까지 우수조달물품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김상규 조달청장은 26일 오후 이번에 지정된 50개 우수조달물품 관련기업 대표들에게 지정서를 줬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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