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이후 구청에 출생 신고하는 신생아 대상 … 법적인 효력은 없어
아기출생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아기와 부모들에게 탄생을 축하하고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이다.
뒷면에는 태명, 부모 이름, 태어난 시(時)·장소, 키, 몸무게, 부모가 아기에게 전하는 말, 연락처 등이 표기된다.
남아는 파란색으로 여아는 분홍색으로 제작된다. 아기 목에 걸 수 있도록 목걸이줄도 부착해준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이며, 주민등록번호는 따로 기재되지 않는다.
발급대상은 동작구에서 출생해 올 9월1일 이후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이다.
이경화 민원여권과장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은 개인은 물론 사회에게도 큰 축복”이라며 “아기출생등록증이 새로 가족을 맞은 부모에게 작은 기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아기출생등록증 발급을 내년부터 전 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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