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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저축' 해지후 3개월내 집사면 이자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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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을 해지한 뒤 3개월 이내에 집을 사면 해지할 때 낸 이자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세청과 은행 등 금융기관 등과 이 같은 방안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고쳐 빠른 시일 안에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장마저축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줬다가 지난해 가입자부터는 비과세혜택을 없앴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3개월 전 주택을 취득하거나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과 요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나 취소, 파산 등의 특별해지사유가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줘왔다.

그러다 일부 가입자들이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마련 시 장마저축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축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취득의 경우'에도 장마저축의 특별해지사유가 되도록 제도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정부와 세무당국에 해왔다.

기재부는 저축 해지 시 현행과 같이 이자소득세를 추징하되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주택구입을 소명해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해지 시 추징됐던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체계하에서는 특별해지사유를 바꿔 해지 시 비과세를 하고 저축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취득 여부를 국세청에서 사후 검증해 미취득 시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방안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별해지사유를 전면 개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로 인해 주택구입 실수요자의 자금마련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상 어려움을 최소화하면서도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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