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세청과 은행 등 금융기관 등과 이 같은 방안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고쳐 빠른 시일 안에 시행키로 했다.
그러다 일부 가입자들이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마련 시 장마저축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축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취득의 경우'에도 장마저축의 특별해지사유가 되도록 제도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정부와 세무당국에 해왔다.
기재부는 저축 해지 시 현행과 같이 이자소득세를 추징하되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주택구입을 소명해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해지 시 추징됐던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체계하에서는 특별해지사유를 바꿔 해지 시 비과세를 하고 저축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취득 여부를 국세청에서 사후 검증해 미취득 시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방안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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