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 후보가 1998년 서울민사법원에 재직하던 시절 서울시 서초구 삼풍아파트 79.5㎡(전용면적) 한 채를 4348만원을 들여 주거목적으로 분양 받았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후보자는 그 전세자금으로 춘천지방법원에 재직하던 1989년 8월 경기도 용인시 임야(7500평)와 화성시 임야 및 토지 3필지를 매입했다. 권 후보자는 1500만원에 산 화성시의 땅 2000㎡을 11억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겼다.
그 후 후보자의 아들은 2000년 3월4일 서울 원명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딸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1999년 8월27일 미국 유학을 마치고 전입했다.
전 의원은 "당시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는 누가 살았으며, 왜 동생의 집으로 아내와 두 자녀가 전입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며 "권순일 후보의 행적을 보면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자녀명품유학 등 전형적인 강남귀족의 삶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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