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산하 복무제도 혁신을 담당하는 1분과는 군 개혁을 위해 군 사법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1분과는 관할관(지휘관) 확인조치권 폐지와 일반 장교의 재판 참여, 사단장이 군 검찰과 군 판사의 지휘ㆍ인사권 행사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병 리더십과 윤리 증진을 담당하는 3분과는 '군사옴부즈맨' 도입을 제시했다. 일종의 군감찰관제도로 군인과 군인 가족의 청원을 접수하고 부대 방문, 자료 요청 등을 통해 군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군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다. 군사옴부즈맨이 제한 없이 부대를 방문하고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관련 민원을 다루고 있는 만큼 군사옴부즈맨과 기능이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군 사법제도 개혁은 2005년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이미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군은 거부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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