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관계자는 "매년 명절에 앞서 거래 중소기업에 자금을 조기 집행해왔다"며 "지난 2004년부터는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5000만 원 이하의 건은 전액 현금으로 집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후 닷새 안에 대금을 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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