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여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육성을 지향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청대상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단체)으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서비스(일자리) 제공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경우가 해당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단체)은 지정 신청서와 인증계획서 등을 8월 28일까지 영광군청 안전경제과(3505452)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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