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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기 국감, 본회의 의결 없이 가능?'..與野 법해석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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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감 열려면 본회의 의결 필요"
野 "국감 시작 시점이 정기국회 이전..본회의 없이도 가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분리국감이 담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26일부터 열리는 1차 국감은 31일에 끝날 수밖에 없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국감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1차 국감을 실시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1차 국감 시작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국감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를 놓고 양당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예정대로 실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25일까지 본회의에서 국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이후 국감일정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여야 모두 이달 26일부터 국감을 실시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현행 국감법 2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매년 정기국회 시작일 이전에 감사시작일을 정하고 최대 30일 동안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기국회 개회 이후다. 국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의결 없이 정기국회 기간 중 국감일정을 이어갈 수 있냐는 게 핵심이다.

여야의 해석은 국감법 2조1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에서 엇갈린다.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없이 국감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새누리당은 다음 달 1~4일 국감을 열기 위해서는 사전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은 정기국회 시작일 이전에 국감이 이미 시작된 만큼 회기가 열렸다고 해서 본회의 의결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야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행법에 정기국회 이전에 감사를 시작해 최대 30일가량 진행하도록 돼 있다"며 "부속조항의 본회의 의결은 정기국회 개회 이후 국감이 시작될 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단서조항을 "정기국회 회기에 국감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해 본회의 의결이 없다면 이달 31일에 종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국회 사무처는 해석을 유보하고 있다. 여야가 첨예한 상황에서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무처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국감은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작되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올해처럼 국감 기간이 정기국회 시작일을 전후한 경우가 처음이라 유권해석을 내리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한편 각 상임위를 통과한 국감 증인 채택요구건은 본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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