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의 새로운 기록에 열광하는 이면에 여전히 영화산업 종사자 등 예술인들의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영화 동반성장과 영화산업 불공정 해소를 위해 2010년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가 출범한 지 4년째, 작년 4월16일 정부와 영화산업 노사가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부속합의’를 체결하고도 영화계에서 이행협약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이 극히 저조한 상태다. 즉 표준계약서 사용이 강제적이지 않은 권고사항이다 보니 지켜지지 않고 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올해 8월까지 개봉 및 개봉예정작 108편 중에서 조사에 응한 61편 가운데 8편 13.1%만이 사용했다. 이는 지난해(117편 중 6편 5.1% 사용)보다는 사용률이 증가한 수치이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다. 표준시나리오계약서는 지난해 117편 중 1편 0.9%만이 체결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 또한 61편 중 7편, 11.5%만이 체결됐다.
상영관과 배급사가 체결하는 표준상영계약서의 경우 전체 333개 극장 중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대 복합상영관 직영극장 157 곳 모두 표준상영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 47.1%의 사용률을 보였다. 이들 직영극장 외 3대 복합상영관 위탁극장 113곳,기타 복합상영관 및 일반상영관 63곳 등 176곳은 표준상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CGV는 작년 7월1일부터, 롯데시네마는 작년 9월1일부터 한국영화에 대한 부율을 55대 45로 조정해 제작사와 투자사, 배급사에게 이익이 더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메가박스는 한국영화 부율을 기존 50대 50으로 고수하고 있다.
교차상영의 경우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은 교차상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차상영 시 사전 서면 합의하고 교차상영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교차상영에 대한 보상 조항이 없다. 무료입장의 경우 배급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무료입장을 허가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권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CGV는 입장수입의 5% 내에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7% 내에서 무료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한국영화계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이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사용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표준계약서 사용은 한국영화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정부와 영진위는 업계의 자율에만 맡겨놓지 말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과 사용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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