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성군이 2014년 정기분 주민세로 총 21,143건에 대한 2억 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지역 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세대주,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가진 개인사업자, 지역 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다.
과세 금액은 개인 및 세대주는 4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타인명의 납부 시에는 고지서에 게재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 가능하다. 단, 은행방문이 힘들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며 “건전한 지방세 자진납부풍토 조성을 위해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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