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57만8000건에 57억97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광주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한다.
납부 금액은 개인 세대주가 5620원, 개인 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납부할 내역을 확인한 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해당 자치구 또는 위택스를 통해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납기 말일 내 자동납부 돼 더욱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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