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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中 반독점법 걸려 벌금 3000억원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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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중국 경제지 경제관찰보는 12일 반독점당국이 독일 아우디자동차에 대해 18억위안(약 30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반독점당국인 국가발전계획위원회((NDRC)는 아우디가 자동차 부품 가격을 부당하게 끌어올린 의혹을 조사한 결과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NDRC는 조만간 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반독점행위에 따른 벌금은 연간 매출의 1~10%가 부과된다. 경제관찰보는 아우디가 지난해 중국에서 올린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1%만 해도 벌금이 18억위안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NDRC는 미국 크라이슬러에 대해서도 독점금지법 위반이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곧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자동차업체에 대한 벌금 총액은 지난해 프랑스 다농 등 6개 식품회사에 대해 부과한 6억7000만위안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도 NDRC의 조사를 받고 있다. GM의 중국 합작회사 상하이GM기차는 조사 사실과 함께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DRC는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조사를 진행해왔고 최근에는 완성차와 부품 가격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응해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은 잇따라 부품 가격을 인하하며 몸을 숙이고 있다. BMW는 2000개 부품 값을 평균 20% 내렸고 다임러는 벤츠 차량 부품 가격을 15% 인하했다.

GAC도요타는 오는 18일부터 일부 자동차 부품 가격을 인하한다. 광치혼다자동차는 다음달 1일부터 일부 부품 가격을 낮춘다.

NRDC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법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외국 기업에 굴레를 씌워 자국 산업을 보호ㆍ육성하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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