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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 공세 본격화…최경환 돌격에 朴대통령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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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관련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관련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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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조슬기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지난 8일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각 부처 장관들이 발로 뛰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솔선수범인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국회에 도착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면담하고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한 30개의 조속 처리법안을 제시하며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가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잘 도와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어렵사리 조성되고 있는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황금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면서 "오죽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법안통과를 촉구했는지를 잘 헤아려 여기 계신 장관님들께서는 아랫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절박한 심정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직접 발로 뛰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합동의 차관급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실시간으로 법안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매주 수요일로 예정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그간의 성과를 보고ㆍ점검토록하고 중요법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찾아보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한 달 만에 열린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활성화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하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잘 살라고 있는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대통은 또 "이것(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인가"라며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수석들은 여야와 국회를 설득해 경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매일같이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도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활성화관련 법안을 열거하며 정치권에 조속처리를 당부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현재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법안을 30건 정도로 압축해 놓은 상태다. 이들 법안은 크게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주택정상화ㆍ도심재생사업관련 법안 ▲민생안정 법안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 법안 등 크게 4개 분야다. 이 가운데 19건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별도로 발표한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과 같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관련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관련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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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성화 분야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정부가 2012년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학교 주변의 관광숙박 시설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방식을 경쟁촉진형으로 바꾸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산업자원통상위),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위) 역시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크루즈산업 육성법과 마리나항만법은 여야 이견없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주택정상화 분야에서는 거론된 법안 대다수가 여야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3년간 소득세를 줄여주는 소득세법(기재위), 임차인의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특례제한법(기재위), 주택분양가 상한제 원칙을 폐지하는 주택법(국토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국토위) 등 6건이다.
 
조속한 처리가 기대되는 민생안정 분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기재위),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 범위를 늘리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환노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복지위) 등 3건이 이름을 올렸다.

금융ㆍ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설치법(정무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정무위) 등 3건이 포함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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